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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대표, 의원 대담 “개헌을 말하다 - 어떤 헌법인가?” 축사

    • 보도일
      2016. 7. 18.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의원 대담 “개헌을 말하다 - 어떤 헌법인가?” 축사

□ 일시 : 2016년 7월 18일(월) 15:00
□ 장소 : 헌정기념관 대강당

■ 김종인 대표

오늘 김부겸 의원, 민병두 의원, 박영선 의원, 진영 의원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개최하는 개헌 담론을 뜻 깊게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의 헌법을 볼 때 개헌의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1987년 오늘의 헌법을 개정할 당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 참여했었다. 당시 헌법 개정은 6.10 항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사실 충분하게 개헌에 대한 세세한 절차를 밟지를 못했다.

처음 2년 동안 개헌특위가 구성이 되어 한때 호헌을 한다고 하여 중지가 되었고 6.10 항쟁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과정 속에서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권력 구조를 대통령 중심제를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바꾸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에 새로운 항목들이 들어갔지만 당시 우리가 처한 모든 경제적 사회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문은 결국 담지 못했다.

지난 30년 동안 87년 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황제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가장 문제가 된다. 우리가 30년 동안 대통령을 모셨지만(뽑았지만) 황제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잘 인식하시리라 생각한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왜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가. 국민과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가. 국회가 왜 제대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결국 대통령의 권력의 집중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경제가 여러분들의 걱정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절벽에 가깝다. 소비 절벽, 인구 절벽, 성장 절벽, 모든 것이 절벽에 가까운 구조적 절벽 상황에 놓여있다. 이를 파헤칠 수 있는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지 않는다. 이런 경직된 상황이 지속되는가? 권력이 너무 한쪽에 집중되어 있고 권력에 눈치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국회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논의의 광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논의를 해도 해결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에 우리가 겪는 국민들 간의 분열도 마찬가지다.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말로는 격차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처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처방이 나오지 않는가? 결국 활발한 토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결부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민주주의 형식만 갖추었지 민주주의가 내재화 되지 못한데 있다.

헌법은 가장 기초적인 법률이다. 이 헌법의 기초를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논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헌법이 변화해야만 한다.

지금 우리의 정치 상황은 30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달라졌다. 국민의 의식은 굉장히 높아졌다. 흔히 21세기 사회를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정치가 이에 맞게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갈등과 반목만 지속될 뿐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다시 한 번 조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헌법이 9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대부분이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헌법 개정을 했고 2번에 걸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하는데 정치인이 자발적으로 헌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4.19 민주화혁명이 뒷받침하고, 또 다른 하나는 6.10 항쟁이라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헌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제야말로 성숙된 정치인들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초적인 법을 가져야 하는지를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

어제 제헌절을 맞이하여 국회의장께서 반드시 70년을 맞이하는 제헌절에는 헌법이 개정되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 각자가 정말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

최근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크다는 것이다. 헌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회의원 임기도 줄어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임기도 단축할 수 있는데 이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이 어렵다.

예를 들어 경제 환경이 변화되어 앞으로 한국의 경제 문제를 이끌어 나가는데 헌법에 나와 있는 경제 조항들이 과연 지금과 같은 경제 구조 하에서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비교적 잘 명시가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와서 국민의 인권 특히 언론의 자유 등과 관련해서 헌법이 제대로 이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배경을 잘 묘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 분이 주최하는 헌법에 대한 대담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표출되어 앞으로 개헌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6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