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2. 2.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2월 2일(월) 신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안” 등 33건의 법률안과 전병헌의원 외 126인이 발의한 “국회의장(강창희) 사퇴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대부금액에 따라 이자율의 한도를 연 30% 이하에서 각각 달리 정하도록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 등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촉진 및 관리․보급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