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검찰비리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 공수처 설치뿐” -“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이 오늘(21일)「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 현직 검사장이 1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15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고, ‘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 비리를 통해 수백억원이 사건수임료를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연일 주요 언론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을 해야 할 검찰이 자신들 내부에서 ‘부정부패 범죄자’들을 키우고, 배출하고 있는 광경을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말한 뒤,
“이 순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만들어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야말로 국민들께서 저를 포함한 20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역사적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제도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특별감찰관법」이 사상초유의 검찰비리를 막아내지도, 드러내지도 못했다. 이제 지난 10여 년간 무성한 논의만 한 채 결론내리지 못했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들어내자.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발의예정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밝혔다.
우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법관 및 검사·국회의원·대통령비서실 2급상당 이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으로 하며,
이들의 ‘직무에 관한 죄’와 ‘수뢰죄’, ‘직권남용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 ‘알선·수재 등 부당행위’, ‘김영란법 및 정치자금법 등 위반죄’를 상시적으로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는 ‘독립성’을 갖는 기구로써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수사대상인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국회·감사원·대검찰청·국방부의 수사의뢰가 있을 때 수사개시 의무를 가진다.
공수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10인 이내, 특별수사관 45인 이내 등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공수처의 수장인 ‘처장’은,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차장’과 ‘특별검사’는 처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의 ‘처장’과 ‘차장’, ‘특별검사’는「형사소송법」,「검찰청법」등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별첨:「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주요내용 참조)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 약화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이다. 그리고 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검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주요 내용(노회찬안)(201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