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한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관련의혹들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 하에, 우병우 민정수석은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청와대 민정수석인체로 피의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진행될 수사는 그 수사의 공정성도,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담보할 수 없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제안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되풀이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간 공수처에 대한 수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지만 여당과 검찰의 극렬한 반대 속에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제는 정부 여당도 결단을 할 때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지금도 이미 늦었다.
■ 박근혜 대통령 휴가, 소나기 같은 정국해법 내오길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부터 닷새간 공식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사드배치 및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휴가동안 하반기 국정방향을 어떻게 내올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에도 “여러분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말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기 바란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며, 또 다시 “버티기”와 “감싸기”로 여러 의혹을 덮고 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
며칠간 이어진 폭염 끝에 오늘은 시원한 비가 내리고 있다. 그러나 들끓는 정국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아직 폭염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 국민들의 임계점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닷새간의 휴가 후 소나기 같은 정국해법을 들고 돌아오길 기대한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소위, 김영란법),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간절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소위,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언론에서 전해지고 있다.
김영란 법은, 부정부패가 일개인의 일탈범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병들게 하는 거대 조악이라는 인식하에 깨끗한 사회, 제대로 된 공적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위하여 제안되었다. 이후에도 거센 반발로 3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새롭게 주목받아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 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법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가운데는 일부 합리적 개선의견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논란이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교란시키고, 법 자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에는 깊은 우려가 있다. 어려운 진통 끝에 여야가 합의한 법률이 시행도 되기 전에 절름발이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국회가 만든 법이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사법부의 통제도 헌법이 보장하는 견제기능의 일환이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김영란 법을 두려워하는 대상들의 불만 섞인 토로에, 정치권의 부당한 문제제기와 논란에발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김영란법 관련 논쟁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당초의 이 법의 목적과 취지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이 ‘김영란 법’을 통하여 간절히 기대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제도와 법으로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