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25일(월) 제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윤경의원 대표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종오의원 대표발의):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나머지 4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던것을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을 모두 국회에서 추천하도록하며, 상임위원은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