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프로그램: YTN라디오(FM94.5MHz) “신율의 출발 새 아침”
ㅇ 일시: 2016년7월28일(목) 오전7시20분-30분
옥시, 폭스바겐 사태.. 현행 민사소송법의 한계 드러내는 것
- 박영선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법> 발의로 소비자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 주요 내용
-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은 전면적 도입
- 미국식 집단소송제 opt-out방식 도입
-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가해자 입증 책임 도입
◇ 진행자: 집단소송법, 예전에는 박영선법이라고 하는 금산분리법, 그것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는 집단소송법, 이게 뭔가요?
◆ 박영선 의원: 지금 가습기 사태, 폭스바겐 사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환경 문제, 심지어 아이들이 죽고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피해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요,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액이 무려 17조원에 달하는, 가장 큰 금액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폭스바겐 측에서는 오히려 환경부 청문회장 같은 데서 국내 대형 로펌을 동원해서 피해배상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피해보상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그러냐, 우리나라가 그만큼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달에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을 발의를 했고, 한달 후에 집단소송법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집단 소송법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이 전면적인 도입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식 집단소송제의 opt-out방식, 그러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제외시켜주세요 하는 사람을 빼고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한 것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피해자가 나는 이런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법안이 구성돼 있습니다.
◇ 진행자: 그렇군요. 이런게 왜 여태까지 없었죠?
◆ 박영선 의원: 못 한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로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요즘도 전경련이 경제수석이 모금을 했니, 해서 또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 모금은 왜 가능한가? 결국은 정경유착에 의한 하나의 산물이지 않나, 그런 돈을 불법적으로 내고 이런 법을 못 만들게 하는 압력 단체로서의 역할을 쭉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일단 법안이 통과돼야 뭐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 진행자: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의원: 저는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계속 가슴에 멍울을 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아픔이 해소가 안됐고요, 폭스바겐도 저희가 눈으로 환경 피해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리 이렇게 전경련이라든가 대기업들이 로비해도 국회에서 이것을 무작정 안하겠다고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야당 의원들의 숫자가 조금 더 많으니까 기대를 해 볼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샌더스가 필요하다”
- 더민주 전당대회, 개방성, 확장성, 포용력 갖춘 ‘용광로 전당대회’ 되어야
◇ 진행자: 당내 문제도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말이죠?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 진행자: 박영선 의원께서도 ‘이래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래도 저래도 문재인이라는. 일단 이것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의원: 저는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요, 우리에게도 샌더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저희가 여기서 샌더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좌클릭을 해야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전당대회가 보다 더 개방적이어야 하고, 확장성이 있어야하고 포용적이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확장성, 개방, 포용, 이것이 사라진다면, 저는 내년이 되면 상당히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대선을 앞두고 상황이 바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박영선 의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까지도 미국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어쨌든 전당대회가 용광로 전당대회, 탄력있는 전당대회를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전당대회를 해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사실 이종걸 원내대표의 출마여부, 지금은 출마하는 것 같은데, 김종인 대표가 사실 말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왜 말렸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어차피 나가도 ‘이래문’이라는데, 이것 괜히 들러리만 서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닌가요?
◆ 박영선 의원: 글쎄, 속 마음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요 표면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현재 비대위원으로서 만약에 전당대회를 출마할 생각이 있었으면, 좀 일찌감치 비대위원 사표를 내지 않았어야하느냐. 왜냐하면 과거에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원에 들어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출마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고, 관례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제 김종인 대표가 만류했다는 것에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그런 의미로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