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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1218)

    • 보도일
      2013. 12. 1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2. 1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2월 18일(수)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의원발의 24건, 대안 10건, 정부제출 1건)과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대안 10건과 결의안 2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고, 이를 제외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치자금법 개정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의결하지 않은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부(父)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