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한 사용자의 끝을 보여주는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불법용역깡패 투입 시도 중단 및 공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보도일
2016. 7. 2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정미 국회의원
부도덕한 사용자의 끝을 보여주는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불법용역깡패 투입 시도 중단 및 공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7월 26일(화) 오후 13시 20분 / 국회 정론관 ◆ 주 최 : 정의당,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 진 행 : 이정미 국회의원 ◆ 순 서 : - 모두 발언 : 노회찬 원내대표 - 상황 보고 : 이재헌 갑을오토텍지회 지회장 - 법률적 문제와 불행을 막기 위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 : 김상은 변호사 - 규탄 발언 : 이정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 이후 대응계획 : 금속노조 박상준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부도덕한 사용자의 끝을 보여주는 갑을오토텍 경영진은 불법용역깡패 투입 시도를 중단하고 공장을 정상화하라!!
또 용역깡패에 직장폐쇄인가?
7월 15일 박효상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현 그룹 부회장)가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작년 신종노조파괴라는 전대미문의 부당노동행위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또한 전직경찰과 특전사출신을 고용해 노조를 파괴하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경영진에게 제공한 노무법인 ‘예지’ 역시 설립 취소 됐다. 그럼에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한 채 더 큰 폭력을 동원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무력진압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갑을오토텍 회사측은 7월 20일~ 22일 사이 비밀리에 용역깡패 모집 공고를 냈다. 또한 7월 28일 집결하여 29일 아침 200여명의 용역깡패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어 8월 1일에는 200~ 300규모를 재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7월 25일 직장폐쇄 공고를 단행했다. 지금껏 부당노동행위만을 근거로 구속된 사용자는 없었다. 대규모 폭력을 계획/실행하며 노조파괴를 자행했다는 것이 이번 법정구속의 이유였다. 그럼에도 또 다시 대규모 폭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이 사회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문제라 판단한다.
뒷배를 봐주는 세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그룹 부회장의 법정구속에도 불구하고 똑 같은 범죄를, 그것도 깡패들을 동원해 전면적인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상식적으로 검경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난 7월 6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회사의 불법대체생산 및 불법대체인력 고소장을 접수한 뒤 8일부터 철야농성을 진행중이다. 회사는 철야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징계와 민형사상 책임’을 들먹이며 협박해 왔다. 또한 불법대체인력을 포함해 생산업무를 하겠다며 현장 진입 시도를 해 왔다. 그러나 회사의 그 같은 현장 진입시도는 결코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채증하고 불법의 올가미를 씌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회사측의 진입시도 일정만 봐도 알 수 있다. 7월 8일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진입시도가 진행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아산경찰서는 현장에 경찰관을 파견했다. 초기에 경찰은 “집단민원현장이라 예의주시해야 하기 때문에 나왔다.”며, “폭력사태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천안노동부의 수사가 나올 때까지는 경찰도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취지를 밝혀왔다. 그랬던 경찰이 점차 태도를 바꿔 회사측과 똑 같은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아직도 수사중인 사건으로 업무방해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7월 22일에는 “노동조합이 업무방해하고 있다.”며 해산을 종용했다. 이에 노동조합이 항의하자 “현행범 체포”를 밝히며 불법채증까지 일삼았다.
지난 일을 기억못하는 것은 갑을오토텍 경영진이나 경찰이나 마찬가지다!
갑을오토텍 경영진이나 검경은 2015년 신종노조파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 당시 노조파괴용병들이 무기를 들고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분명 그들은 현행범이었다. 폭력이 자행되는 상황을 목격한 당시 경찰의 답변은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였다. 노동조합측의 지속적인 현행범 체포요구에도 불구하고 폭력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런데 지금은 수사권한, 자신의 직무범위와 규정 등을 넘나들며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범법자로 규정하고 현행범 체포라며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불법대체생산에 대한 항의로서 그 정당성이 분명해지자, 공권력동원의 명분을 잃은 회사측과 검경 내부 세력이 공모/협력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들의 불법성과 폭력을 동원한 만행은 그렇게 공권력의 비호아래 법 무서운 줄 모른채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