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들이 끝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도대체 그 끝이 어디인지 경악스럽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혹의 내용이 박근혜 정부의 사정을 총괄하는 사람에 대한 의혹의 수준이라기에 너무도 참담하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윤리 의식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는 어디로 갔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처리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의지의 시금석이 되었다.
그러나 들끓는 국민들의 사퇴 요구에도 우 수석은 버티고, 청와대는 감싸기에 급급하다.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라고 한다.
남을 질타함에는 추상같던 대통령의 의지가 자신의 주변으로 향하자 춘풍으로 바뀌어버렸다. 우 수석은 이미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마저 꺾어놓고 있다.
우병우 수석 한 명을 감싸기 위해 전 국민에게 등을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그만 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우병우 수석 또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대하며 대통령 뒤에 숨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
우 수석과 청와대가 결단하지 못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나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사필귀정을 실현할 것임을 경고한다.
■ 진경준 검사장 해임, 왜 파면이 아닌가?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 권고 의견의 징계를 청구했다. 왜 파면이 아닌지 납득하기 어렵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빚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파면이 결정됐다.
부정부패로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진경준 검사장이 그보다 못한가?
진경준 검사장은 범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질이 더욱 나쁘다. 최소한 나 전 기획관은 범법자는 아니다.
파면이냐, 해임이냐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 차이가 너무 크게 달라진다. 해임은 퇴직금과 연금법상 받는 불이익이 없다. 변호사 자격취득 제한도 할 수 없다. 검찰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야 파면 가능하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기간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쭙잖은 변명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고의 징계를 해야 한다. 그 기간 받을 월급은 문제고 퇴직금이나 연금은 문제없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하나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검찰에 무슨 개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지 암담하다.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것은 없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 화해·치유 재단, 박근혜 정부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
‘화해·치유 재단’이 결국 어제 수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출범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과 피눈물을 외면한 채 엉터리 재단을 출범시킨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
재단 출범과정에서의 반대는 지난 ‘12.28 한·일합의’ 이후 이미 예견된 것이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준 ‘12.28 한·일합의’는 강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일본과의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를 관철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의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화해와 치유는 엉터리 재단 설립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진실한 사과, 국가범죄 및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으로 가능하다.
‘화해·치유 재단’은 박근혜 정부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12.28 한·일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낼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