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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위장전입 드러나

    • 보도일
      2016. 8.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남춘 국회의원
박남춘 “민정수석실에서도 인지했는지 청문회를 통해 따질 것”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강원도에 재직하던 시절, 가족과 다른 서울 주소지로 2개월간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확인됐다. 후보자측은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인사청문자료를 검토한 결과, 후보자는 ‘89년 7월 결혼과 함께 서울 정릉동의 복지아파트(관사)에 거주하다 4년 후인 ’94년 4월 같은동 보광빌라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후보자는 ‘92년 1월부터 ’94년 2월까지 강원도 평창경찰서 및 강원도경으로 발령을 받아 실거주는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후보자가 강원도에 재직하던 ‘93년 1월, 다른 가족들은 보광빌라에 주소지를 둔 채 후보자만 세대를 분리하여 과거 거주했던 복지아파트(관사)로 주소를 옮겼다는 점이다. 그로부터 2개월 뒤에 다시 후보자는 보광빌라로 주소를 옮겼다.

박남춘 의원 확인 결과 복지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2개월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위장전입이었다. 강원도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가족들도 없는 관사에 혼자 주소를 옮길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근무지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할 수도 없는 주소지이기 때문이다.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사실을 묻는 의원실에 위장전입을 시인했으며, 그 사유에 대해 “보광빌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등록차량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다시 기존 주소지로 주소를 두 달간 이전했다.”해명하였다.

박남춘 의원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법을 어긴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 위장전입 사실을 청와대 인사검증을 담당한 민정수석실에서도 인지했는지, 인지하고도 후보자를 내정한 것인지 청문회를 통해 따져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