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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40114)

    • 보도일
      2014. 1. 1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 1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014년 1월 14일(화) 최민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에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실우려가 있는 부보금융기관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그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