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조위원장, 현대차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의 소’ 제기
보도일
2016. 7. 2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정미 국회의원
노동자 권리선언 짓밟고 있는 현대차,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현대기아차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노동조합을 만들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조에 ‘노’자가 나온 뒤부터 사측의 악랄한 노동탄압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벌써 올해에만 60여명이 넘는 숫자가 해고를 당했고, 노조 조합원이 중심이 된 대리점은 아예 폐업을 해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측은 해고를 일삼으며 ‘노조를 탈퇴하면 살려주겠다’며 부당노동행위를 버젓이 일삼으며 노동자를 기만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유린하고 있다.
현대차 대리점 판매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 확인하는 소송 제기
현대기아차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 본사 직원들과 달리 기본급과 퇴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4대 보험의 혜택조차도 없다.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있다. 대리점이 판매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형식상 용역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주로 취급함으로서 완벽하게 ‘노동자’와 진짜 ‘사용자’의 이름을 말끔하게 지운 탓이다. 이에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김선영 노조위원장은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이고, 그 사용자가 현대자동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점 판매노동자 채용에서 퇴직까지 업무 전 과정에 개입해 지휘․명령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현대차
현대차는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의 입사에서부터 퇴사까지 업무 전 과정에 개입해 지휘․명령을 하고 있다. 현대차는 채용과정에서부터 판매사원 등록 또는 거부, 명함과 사원증 발급, 영업기본교육,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무실태를 살펴보면 현대차에 의한 아침조회 공문 등 공지사항 전달, 사내전산망(KCRM)을 이용한 업무 수행, 현대차의 지침과 지시에 따른 판촉활동, 당직근무, 근무시간이 이루어진다.
또한 현대차의 각종 지휘·명령으로 대리점 소장을 통해 판매목표 하달과 압박, 각종 판촉돨동 지시, 고객에 대한 헬로우콜 할당과 결과 입력, 판촉 물품 제공과 사용 지시, 각종 업무지침 전달이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이 강제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판매사원을 선정해 부진자 교육(판매력 향상교육)을 진행한다. 판매실적에 따라 각종 포상과 진급, 실시하고, 현대차의 업무지침 위반 시 징계와 감사도 실시한다. 현대차가 공지하는 방식에 따라 퇴직 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대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 390개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현대차가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면 누가 사용자란 말인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0728-[기자회견문]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조위원장, 현대차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의 소’ 제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