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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 보도일
      2016. 8.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소하 국회의원
장애인-중개기관-활동보조인 괴롭히는 낮은 수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4일(목) 오후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인사말
- 윤소하 의원(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1. 낮은 수가로 인해 고통받는 장애인-중개기관-활동보조인 상황
- 양영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발언 2. 개선의 노력없는 보건복지부 규탄
- 김준이(전국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

◎ 발언 3. 활동보조지원수가 현실화 촉구
- 배정학(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정훈(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김재익(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활동보조위원장)

<기자회견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수급자 6만2천 명, 지원인력 5만4천 명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가 꼽는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서비스 수급 불안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연속성 확보와 이를 위한 노동조건의 안정화라 할 수 있다.

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타 노동법이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2013년 보건복지부의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21시간이고, 월평균 보수는 85만 4,236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이 시급 4,860원, 주 40시간 통상근무 시 월급 1,015,740원임을 고려할 때 대다수 활동보조인이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을 가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년이 지나 2016년,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은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열악해진 상황이다.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은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하여도 법에서 정한 최저수준을 밑돈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6,030원이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주휴수당만을 시간급으로 환산해도 7,236원이다. 하지만 2016년 활동지원 수가는 9,000원이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활동보조인에게는 시간당 6,800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주휴수당만 고려해도 이러한 수준인데 다른 법정수당은 논해 무엇하겠는가.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기관 역시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제하고도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 사용자 측 부담분과 퇴직금 적립은 물론 전담인력인건비 등 운영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기관은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고민은 커녕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각종 법정수당을 보장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게다가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불안에 떨며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보조인과 중개기관 사이의 고소-고발 등 갈등의 골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지만, 문제의 유발자이자 해결자인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개선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중개기관에 그 책임을 미루며 강 건너 불구경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버리고, 이 모든 책임의 당사자로서 1만원 이상으로 수가를 현실화하여 활동보조인의 최저임금 지급 등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과 중개기관의 운영비 부담을 덜어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바란다.

2016년 8월 4일 (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