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브리핑] 8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 관련

    • 보도일
      2016. 8.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8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서울시는 청년을 볼모로 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당장 중단해야

서울시가 오늘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8.4)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진정으로 청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년을 볼모로 하는 정치 쇼’를 즉각 중단하고, 포퓰리즘적 수당 지급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적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기는커녕 극단적으로 중앙정부와 법적 분쟁으로까지 몰고 가는 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정부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 공고(7.4), 지원 대상자 선정과 기습적인 현금 입금(8.3) 등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의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는 제스처를 쓰며 이중플레이를 계속해 오다가, 결국 정부의 직권 취소처분 마저 수용하지 않고 오늘 대법원 제소까지 이르렀다.

지금까지의 일련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서울시가 처음부터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은 안중에도 없었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가며 오로지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인지도만 높이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종의 기획된 “정치 쇼” 를 벌여 왔다는 것이 더 명확해 진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신설시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집행한 것으로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일 뿐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법(제169조)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해 위법하게 집행된 서울시의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시킨 것은 적법한 조치이다. 이 점에 대해서 대법원의 조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정부의 취소처분으로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과 수당지급은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고 원천무효가 되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한 청년들에게 잘못된 정책집행으로 인한 혼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미 지급된 국민 세금을 조속히 회수하여야 한다.

며칠 전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적했듯이 서울시처럼 청년들에게 공돈을 나눠주는 식의 수당지급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는 커녕 지역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성한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청년들에게 일할 역량을 키워주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주려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2016. 8. 1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