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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6. 8.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명수 국회의원
‘폭염’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국가 등 지원근거 마련

<주 요 내 용>
‣ 기상변화 등으로 한반도 여름 연일 최고 수준 폭염 기록하는 가운데 온열환자 증가 및 가축·양식어류 집단 폐사 등 피해 발생에도 현행법상 지원불가
‣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 가능토록 개정함으로써 폭염에 따른 피해에도 체계적 지원 기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8월 22일(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기상변화 등으로 한반도 여름이 연일 최고 수준의 폭염을 기록하고 있고, 온열환자 증가 및 가축·양식어류 집단폐사, 냉방기구 폭발 등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자연재난’에 ‘폭염’은 정의되지 않고 있어 다른 자연재난과는 달리 보상이나 구호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함으로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폭염도 다른 재난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 취약군 관리 및 관련데이터 축적 등을 통해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 통과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