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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나라꽃(무궁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 보도일
      2016. 8.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문표 국회의원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무궁화 관리법 대표발의

◯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예산·홍성)은 2016년 8월 24일 13: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나라꽃(무궁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한다. 이번공청회는 홍문표 의원실에서 주최하며 산림청이 주관하여 개최된다.

◯ 홍문표 의원은 “우리나라꽃인 무궁화는 그동안 나라꽃으로 명문화된 법령이 없어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꽃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말하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기위해 이번 공청회를 주최하게 되었다”말했다.

◯ 이에 앞서 홍문표 의원은 6월 24일 대한민국 나라꽃을 무궁화로 정하는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의 대표 발의 하였으며 8월 19일에는 무궁화 관리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이와같은 무궁화법 제정이유로 “무궁화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 왔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강인함과 끈기로 일본에 저항하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상징이었으며 애국가와 학생들의 교과서,  그리고 역사기록을 통해서 우리국민은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알고 있다”말하며“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나라꽃(국화) 무궁화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대한민국 나라(국화)꽃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대표발의 하였다”말했다.

◯ 홍문표 의원은 지난 19대국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1983년부터 2001년까지 18년간 3,129만 본의 무궁화를 심었으나 현재는 210만 본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적절한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를 위해 정확한 조사와 정책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조 하고 이에 대한 무궁화 관리 법안을 대표발의해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20대 국회 최초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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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