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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7년까지 연장 추진

    • 보도일
      2016. 8.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도읍 국회의원
- 김도읍 의원, “친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2017년에도 실시하게 된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7년도 예산안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 10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2009년부터 영구·공임50년 임대아파트 중 입주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164개 단지 164,863호)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매칭펀드(16년 : 국고 50%, LH 50%, 이전 : 국고 85%, LH 15%)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09~’15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5,473억원(국고 4,652, LH 821)으로 발코니새시 등 21개 항목, 총 1,929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항목의 약 50%정도만 완료되어 잔여 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기재획재정부는 당초 본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상 국고지원은 ‘15년까지며,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는 사업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17년부터 국고지원을 중단할 계획임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였다.

노후공공임대단지의 경우 주택의 노후화로 인하여 화재,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낙상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영구·50년 임대주택 특성 상 입주자가 대부분 고령자(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경미한 시설물 파손만으로도 인명피해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기금이자 및 수선유지비 등 임대운영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우며, 임대료 중 약 10%(‘16년 영구·공임 50년 :162억원)만 수선비로 충당되어 임대주택 재고가 증가할수록 운영손실이 급증(’16년 영구·공임50년 : 1,207-162억 = 1,045억 손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도읍 의원은 이러한 노후공공주택 시설개선사업의 문제점을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차관을 만나 적극 설득하며 ‘17년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본 사업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슬럼화 방지, 안전사고 예방, 주거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대표적 친서민 주거복지 사업”이라며, “증가하고 있는 임대운영손실 보전을 위해 ‘국가비용부담(PSO) 제도’ 도입이 필요하나, 국가 재정부담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으로 노후공임시설개선사업의 계속화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간접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