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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성명서] 협치를 깨고 절차와 법을 무시한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 보도일
      2016. 8.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염동열 국회의원
오늘 3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은 회의 진행 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당을 향해 막말을 퍼붓고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지난 29일 추경 심사 의결 시 예산의 증액을 여당과의 합의와 정부의 동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20대 국회 여야 협치를 파탄시킨 것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유성엽 위원장은 지난 18일, 6개 시도교육감들과 기자회견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야당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했고, 19일 국민의당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야당만의 추경안 단독 표결처리도 예상되고 있다"고 밝혀 사전에 이미 단독 처리를 예고하였다. 이는 여당을 무시한 처사다.

그리고 추경 심사가 있던 29일, 1조 9천억원이라는 충분한 교부금에도 불구하고 6,00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예산안을 헌법 제57조에 의한 정부 동의절차를 묻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교문위차원에서도 2014년도 예산안 의결 시 정부측 동의 절차를 실시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성엽 위원장은 헌법 제57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궤변을 하고 있다.

유성엽 위원장은 여야의 합의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추경을 심사한 것에 대해 골백번 사죄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공정하게 운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운영을 독단적으로 진행해 교문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오늘 회의 시에도 여야간사합의를 무시하고 여당의원들을 향해 “버릇을 고치겠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막말과 협박을 하였다. 또한 적법한 의사진행 발언을 못하게 하고, 자기변명만 늘어놓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성엽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 더 이상 회의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위원장으로 더 이상 인정 할 수 없다.
유성엽위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

2016. 08. 3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