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후보자 고위공무원 시절, 노모는 의료급여법상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 ○ 김 후보자가 아파트, 오피스텔, 임야 매입할 때 모친은 경제적으로 궁핍 ○ ‘06년 11월에 경기도 용인구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씨제이빌리지 매매 시기 ○ 빈곤층인 가족도 한때 부양 못했는데 어려운 300만 농민을 대변할 수 있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재수 농림부장관 후보자의 팔순 모친이 약 3년간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일, 경북 경산시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상북도 경산시 조영동에 거주하던 김재수 장관후보자의 팔순 노모(1936년생)가 지난 2006년 6월 16일부터 2009년 4월 1일까지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였다가 2009년 4월 1일부터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본인의 희망(신청)에 의해 2016년 5월 17일 중지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재수 후보자 팔순 노모는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 기간에 의료급여는 총 99건2,725,740원에 양곡할인을 지원(2007.1〜2016.4)받아 17포, 금액으로는 340,740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 후보자의 전세금 할인가 및 무연고 투기논란 등 각종 도덕성 논란에 더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돼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재수 장관후보자의 모친이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였던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시기는 김재수 후보자가 외교통상부 주미대사관 참사관(일반직 고위공무원)과 농림부(일반직 고위공무원), 농업연수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기획조정실장을 맡던 시절이다.
김재수 후보자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농촌진흥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모친께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된 것이다. 1936년생인 후보자의 모친은 현재 만 80세다. 70세까지는 경제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였던 것이다.
한편,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노모가 경제적 빈곤층으로 수십 년간 지낸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사청문회 요청안에서 밝힌 김재수 후보자의 모친 재산은 경북 경산시 조영동 건물(대지 112㎡, 건물 63.91㎡) 약 1억 3,007만원에, 금융예금 353만원을 신고한 상태다. 김재수 후보자의 팔순의 모친은 개인의 가족사이지만 지난 1965년에 홀로되신 이후 근 40년간 후보자가 부양하지 못하다가 후보자의 농촌진흥청장 재임시절인 지난 2009년 10월에 대법원을 통해 가족관계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팔순 노모가 차상위의료수급권자 시절인 2006년 11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씨제이빌리지(206.271㎡)를 8억 700만원에 매매했던 시기다.
김철민 의원은 “비록 안타까운 가족사가 있지만 홀로 사신 당시 70세의 노모를 고위공직자 시절에도 부양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더구나 노모께서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의료수급자‘로 등록돼 빈곤층으로 홀로 사실 때 김 후보자는 부동산을 빈번하게 거래해 자칫 어려운 노모는 외면한 채 재산증식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간의 경위를 해명하는 게 필요하다. 궁핍하게 살던 노모마저 제대로 부양하지 못했는데 과연 어려움에 처한 300만 농민을 대변할 수 있겠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