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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 단통법 이후 지원금 약 2조 줄였다!

    • 보도일
      2016. 9.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명길 국회의원
지원금 규모 첫 확인...지원 줄이고 이통사 이익 올리고 “단통법=전국민 호갱법”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에 대한 이통사의 지원금이 단통법 이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됨.
-2014년 이용자 1인당 평균 293,261원이었던 지원금은 2015년에 222,733원으로 70,528원(24%)이나 줄었고, 2016년에는 6월까지 평균 174,205원으로 다시 48,528원(21.8%)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됨.
-이통사별로는, SKT가 2014년 296,285원에서 2015년 195,994원으로 지원금을 100,291원을 줄여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 중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확인됐고, LG유플러스가 299,413원에서 234,670원으로, KT는 289,959원에서 232,668원으로 57,291원을 줄였음. 이같은 추세는 2016년에도 계속됨.
-미래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이통3사에 가입한 이용자는 2,145만명임. 2014년에도 비슷한 규모(2,049만명)의 새로운 가입자가 있었음. 따라서 이통3사는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에 약 1조5,000억원, 2016년에도 6월까지 약 5,000억원의 지원금을 줄였다는 계산이 가능함.
-이는 이통3사가 2015년에 거둔 실적과 대동소이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이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줄이고, 지원을 줄인 만큼 영업이익을 쌓은 것으로 분석됨.
-최명길 의원은 “단통법이 통신사만 배불리는 ‘전국민 호갱법’으로 전락했다”며 “분리공시 등 단통법의 전면적 개정은 물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등 통신료 인하 대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힘.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본문 참조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이용자 1인당 평균 293,261원이었던 지원금은 2015년에 222,733원으로 70,528원(24%)이나 줄었고, 2016년에는 6월까지 평균 174,205원으로 다시 48,528원(21.8%)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이통3사에 가입한 이용자는 2,145만명으로, 2014년에도 비슷한 규모인 2,049만명의 가입자가 있었다. 따라서 이통3사는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에 약 1조5000억원, 2016년에도 6월까지 약 5000억원의 지원금을 줄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대로 이통3사 공시자료 분석 결과 지원금 감소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금 관련 항목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명길 의원은 “단통법이 통신사만 배불리는 ‘전국민 호갱법’으로 전락했다”며 “분리공시 등 단통법의 전면적 개정은 물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등 통신료 인하 대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2015년 단말기 1인당 평균지원금, 2014년보다 7만원 줄어...SKT, 가장 많은 10만원 줄여

방통위는 이동전화 지원금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사업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시지원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불법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지, 리베이트가 과다하게 뿌려지는지 등을 점검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방통위가 실시하는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은 온오프라인 유통점을 대상으로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지원금 규모 조사로 이뤄진다. 여기서 모니터링하는 ‘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과 유통점 추가지원금은 물론 가입비 면제, 위약금 면제 또는 할인, 불법적 현금지원 등으로 유통현장에서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공시지원금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실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모니터링 요원들은 고객으로 가장해 해당 매장에서 ‘미스테리 쇼핑’을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 오프라인 조사 지역은 강변역, 용산역, 성남 수진상가 등 수도권의 주요 집단상가와 주변지역은 물론 춘천, 원주, 대전, 천안, 청주, 광주, 전주, 대구, 부산 등 지역의 주요상가와 주변지역도 포함된다.

방통위는 주 6일에 걸쳐 하루 최대 30여명의 조사인원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원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1명씩 순환배치하는 방법도 활용된다. 온라인의 경우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쇼핑몰과 ‘뽐뿌’ 등 커뮤니티 사이트와 각종 카페 등을 대상으로 하루 24시간 모니터링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방통위가 온오프라인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2015년의 이동전화 단말기 1대당 평균지원금은 222,733원으로 조사됐다. 2014년 조사에서는 평균지원금이 293,261원으로 확인됐는데 이보다 70,528원이 줄어든 것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는 평균지원금이 297,354원으로 조사됐고, 2월에는 308,691원 등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4월에 242,008원, 7월 215,778원, 12월 170,690원 등 갈수록 지원금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6년에도 계속돼 1월 174,445원, 3월 174,219원, 4월 148,448원 등 월별 편차는 있지만 2015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고, 2016년 6월까지 평균지원금은 174,205원으로 2015년보다 48,528원이 줄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통사별 지원금 모니터링 결과도 확인됐다. SKT는 2014년 296,285원에서 2015년 195,994원으로 지원금을 100,291원을 줄여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 중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LG유플러스가 299,413원에서 234,670원으로 67,743원을 줄였고, KT는 289,959원에서 232,668원으로 57,291원을 줄였다. 유통점의 추가지원금까지 포함했음에도 단통법에서 정부가 고시한 공시지원금 상한액 33만원보다 SKT는 13만 원, KT와 LG유플러스는 10만원 가량 적은 금액이다.

2016년 6월까지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역시 SKT가 평균 지원금이 157,358원으로 2015년에 비해 가장 많은 금액인 75,310원을 줄였고, 다음으로는 KT가 169,839원으로 64,831원을, LG유플러스가 195,794원으로 38,876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즉 공시제도와 지원금 상한제도가 없었던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이통3사의 지원금이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이통사 사이의 지원금 규모가 차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T가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을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 절반 정도나 되는 가장 큰 금액을 줄인 부분이 주목된다. 1위 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가장 적게 함에도 이통시장의 ‘5:3:2’ 구조가 유지될 만큼 현재의 단통법이 이용자의 혜택 증가는 물론 이통시장의 공정한 경쟁촉진에 별다른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