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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60831)

    • 보도일
      2016. 9. 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8. 3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31일(수) 송기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의원 대표발의):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강사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의 문제를 유출하거나 유출된 시험 문제를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철규의원 대표발의): 폐광지역 여행객이 폐광지역 내의 면세품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관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31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788-2359)
              과장 구현우 김병관 서기관이철규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