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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에 역행하는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법안’ 발의 예정

    • 보도일
      2016. 8.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미혁 국회의원
‘국민연금, 제약·바이오주 118만주 대여’
공매도로 주가 상승흐름 꺾고, 하락흐름 가속화, 기업에 큰 부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원칙에 맞도록 법개정 나설 것
  

박근혜정부는 인수위시절부터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국정과제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을 펼쳐왔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2020년 세계7대 제약 강국 도약’을 목표로 매년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주식시장의 가장 큰 기관투자자로 역할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은 이와는 정반대의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다.

권미혁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약·바이오분야에서 53개 종목 118만 5,806주, 629억원 어치의 주식을 대여해주고, 투자자들로부터 64억 8,838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이러한 대여주식은 통상 공매도에 이용되어 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상승흐름을 꺾고, 주가 하락기에는 주가하락을 가속화시키는 등 개인투자자와 기업에는 손해를 끼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미혁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대여거래로 얻는 수익은 2014년 현재 198억원(주식 146억, 채권 52억) 정도로, 이는 532조원의 거대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할 투자방식으로 보긴 어렵다.”

“국민연금은 공공성의 원칙에 맞춰 투자되어야 하고, 개인투자자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형태의 투자방식은 적절치 않다.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약·바이오산업 분야도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