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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보도일
      2016. 8.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미혁 국회의원
「국가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8/26 금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국가재정법」 은 2006년 제정부터 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법 제16조 5항)”을 예산 편성과 집행의 원칙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실질적 방법으로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예산사업을 ‘분석’하고, 성별로 다르게 미치는 예산배분 효과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환류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19대 국회에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실질적인 “국가 성평등 제고”에 기여하거나 그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한계가 있고, 젠더 거버넌스 구조를 배제하고 있는 등 운영체계 및 작성양식의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에서 지적된 평가를 기반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한 성평등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단계별 이행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이에 “국가 성평등 제고”를 위한 국가차원의 성평등 목표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재원배분방향 수립,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 등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질적인 재정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 평가를 기반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 및 단계별 개선방안을 찾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깊은 관심과 보도를 의뢰 드립니다.

* 첨부 : 토론회 기획서 1부 끝.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