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보훈회관 건립 허용 추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일
2016. 9. 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개발제한구역에 보훈회관 건립 허용을 추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훈회관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시설로써, 해당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모할 필요가 있다.”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정부는 매번 말로만 애국을 외치며, 실제로는 예산상의 이유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들을 외면한다.”며, “보훈가족에 대한 배려는 복지가 아닌 국가가 갚아야 할 채무다. 보훈회관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 보훈 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훈가족들의 합당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한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