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3. 27.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3월 27일(목) 심재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저속전기차의 진입제한 도로를 현행 최고속도 60km 이하인 도로에서 80km 이하인 도로로 변경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법 개정안(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정당이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그 소속 당원은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할 때 소속 정당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