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벤더 이용한 중소기업 5곳 중 1곳, 이중수수료 부담 중소기업 부담 수수료율 34%, 기존 민간홈쇼핑(약 32%)과 차이 없어 김병관 의원, “중기 돕자더니 앉아서 수수료만 챙긴 셈” 비판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위해 운영한 공공벤더가 상품발굴은 등한 시 한 채, 사실 상 민간벤더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아 제조사가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홈쇼핑은 박근혜 정부 들어 업계와 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농민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공영홈쇼핑이 자기 주주사이자 공공벤더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 수협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수수료를 이중으로 받는 횡포를 부린 것이다.
국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영홈쇼핑의 공공벤더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통센터, 농협, 수협 등의 공공벤더가 제조사와의 직접거래가 아닌 하위협력사(민간벤더)를 통한 거래내역이 전체 공공벤더 취급액 1,755억원의 약 20.6%인 361억원(총 3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벤더의 수수료가 3%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10억원 이상의 금액을 꼼수로 챙긴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중소기업 5곳중 1곳은 공영홈쇼핑의 대주주인 공공벤더 3% 수수료에 추가로 민간벤더 수수료(평균 5~8%)를 부담하는 갑질을 당한 셈이다. 공영홈쇼핑의 판매수수료는 23%(최대 26%)인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공공벤더 및 민간벤더의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게 되면 최대 34%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약 32%정도의 수수료를 내는 민간홈쇼핑을 이용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공영홈쇼핑의 대주주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공공벤더의 꼼수 운영 현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김병관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벤더 제도 폐지 사유’자료에 따르면 “유통센터, 농협, 수협 등 주주사 공공벤더는 일반 판매대행사와 거래관계를 중단하고, 제조사와의 직접거래로 전환 추진하여 공공벤더의 역할에 충실해 모범이 되도록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공공벤더의 이중벤더 거래행태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