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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추석 체불임금방지법’ 발의하여 체불임금 없애도록 할 것

    • 보도일
      2016. 9.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2016년 체불임금 총 1조4천억으로 역대 최고로 예상되어
-체불임금 지연이자 연 100분의 20으로 지급하고 징벌적 부과금을 체불임금의 3배로 청구 가능케 해
-공공기관 등에 경쟁입찰 기업들의 체불임금자료를 각 기관에 제공
-9월9일 ‘부산지역 체불임금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기로


○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 8월까지 체불임금은 9471억원이고 이로 인해서 21만 4052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연말까지 약1조4천억의 체불임금이 예상되어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많은 근로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고용부의 통계에 의하면 체불임금은 매년 피해근로자가 약 30만명, 체불액만 1조2~3천억에 이르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하태경 의원 (부산해운대, 甲) 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에 대한 징벌 수준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의할 법안은 현행 퇴직 또는 사망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지연이자 조항을 재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체불임금의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성 사업주의 경우에 징벌적 부과금을 체불임금의 3배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체불임금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도록 했다.

○ 또한 하태경 의원 (부산해운대, 甲)에 의하면 체불임금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고용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한 기업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와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서 체불임금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에 조선업기자재협회 소속 기업들과 한진해운 협력업체가 몰려있는 부산에서 9월 9일(금) 오후 2시에 부산고용노동청 3층 소회의실에 ‘부산지역 체불임금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태경의원실, 부산지역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진행되며 새누리당 환노위 위원 및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 간담회는 ‘부산지역 체불임금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부산지역고용노동청 뿐만 아니라 부산시,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부산지부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조선업 및 한진해운 사태 관련해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도 참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사전적 예방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 甲)은 “추석 체불임금 방지법을 통해서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사업주들이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촉구한다” 고 말했다. 또한 “ 특히 부산 지역의 경우에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조선업 및 한진해운 문제로 많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어려워하지 않도록 간담회에서 실질적 대책을 주문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

2016. 9. 8.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