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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시대 개인정보 보호’ 토론회 개최

    • 보도일
      2016. 9.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은희 국회의원
-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 2016.9.7.(수) 오후 두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 토론회를 개최


o 권은희 의원은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o 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간 분류와 융합을 통해 진보된 방식의 정보이용이 가능해졌으나, 그만큼 개인정보보호가 침해받을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o 또한 권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먼저 활용가능한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빅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유통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규제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o 본 토론회에서는 조순열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좌혜선 변호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강장묵 교수(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상우 차장(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 장한 과장(행정자치부 개인보호정책과),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범 교수(동국대학교)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문제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o 발제를 맡은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빅데이터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대응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최근 행자부를 비롯한 6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은 재식별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와 대형포털, 카드사와 은행, 대형 병원 등 일부 개인정보 플랫폼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 또한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o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을 자세히 다루며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가장한 개인정보 취득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고객 동의 관련사항을 1mm 글씨로 기지하여 사실상 읽을 수 없게 한 것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과징금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o 강장묵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형적인 데이터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빅데이터로 결합된 융합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는 재식별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o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빅데이터 기반 기술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이용하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지킬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단계”라고 주장하였다.

o 박창우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 차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대다수의 기업이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객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해 고객의 필요를 분석해 적용하면 은행 입장에서 고객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o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장한 과장은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의 위험성이 있다할지라도 이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계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으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o 토론에 앞서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추진배경과 당면 현안, 개선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o 본 토론회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하여 국민의당 김관영의원, 김삼화의원, 김중로의원, 박선숙의원, 박준영의원, 송기석의원, 오세정의원, 이용주의원, 장정숙의원, 최도자의원, 황주홍의원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