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4. 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4월 3일(목) 서용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의 법률안과 “국회의원(서병수) 사직의 건”을 포함하여 총 4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당법 개정안(서용교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최근 10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