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1호 법안 ‘지역인재의무채용법’ 당론 채택 ‘전통시장 불법건물 양성화법’도 당론 발의
보도일
2016. 8. 1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광수 국회의원
국민의당은 16일 제16차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이 지난 6월 8일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일명‘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위한 법안인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결하고 김광수 의원이 정책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표발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법안의 당론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에 나선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의 실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의미를 담아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일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는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2015년 12개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10%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이 통과되면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이상으로 의무화 돼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의 위법건축물 양성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국의 전통시장은 1,511개인데 전통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법건축물에 입주한 상인들의 열악한 환경과 안전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이라며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전통시장 내의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일 전주에서 개최된 국민의당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박지원 대표는 “두 법안을 비대위 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고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을 것”이라고 당론 채택을 약속한 바 있다.
당론 채택 의결 후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광수 의원은 “지난 10일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취임 선물로 큰 선물을 받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의 당론 채택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전통시장의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며 “청년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두 법안의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