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4. 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4월 4일(금) 윤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철래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가축전염병 상시발생지역 또는 발생우려지역을 지정?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특별감찰관법 개정안(노철래의원 대표발의):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 범위에 국회의원, 국무위원, 판사?검사 및 공기업의 임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