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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GMO 표시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보도일
      2016. 7.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광수 국회의원
“국민의 선택과 알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은 20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김 의원은 “소비자들은 불명확한 ‘GMO표시제도’로 인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선택과 알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식약처의 행정예고(안)의 법적 문제와 원료 중심 표시제도 무산, 일부 식품 표시대상 제외 등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짚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 시민모임, iCOOP생협 등이 함께 준비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로 나선 문선혜 변호사는 ‘소비자 기본권과 GMO 표시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헌법 제124조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소비자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또한 헌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소비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선옥(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이종인(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겸임교수), 윤소하(정의당 국회의원), 전종민(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되었고 토론자들은 GMO 완전표시제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식약처의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