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노삼성 –7.5% , 타타대우 –9.4%로 저공해자동차 보급률 가장 낮아 -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안 지켜도 제재할 방법 없어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준수 의무가 있는 자동차판매사 중 르노삼성, 타타대우 등 절반 가까운 자동차판매사가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최고위원, 대구 달서구병)이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9.0%) 준수 의무가 있는 13개 기업 중 한국지엠, 르노삼성, 포드, 쌍용, 타타대우, 볼보 등 6개 기업이 보급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 내 연평균 판매수량 3,000대 이상 또는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300대 이상 판매자에 대해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준수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보급기준을 미이행한 자동차 회사는 2014년 2개사에서 2015년에는 6개사로 급증하였고, 특히 르노삼성, 타타대우 등 2개 기업은 2년 연속으로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5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9.0%)을 이행하지 못한 6개 기업의 보급률을 보면, 타타대우가 –9.4%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르노삼성 –7.5%, 쌍용과 볼보트럭이 0%, 한국지엠 5.1%, 포드 6.7% 순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한국지엠, 르노삼성 등과 같이 보급기준 준수 의무를 미달성한 기업의 경우 미달 보급대수의 120%를 다음연도에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에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이 추가 부과된 기준을 미이행하여도 단순히 120% 추가 의무 부과만이 매년 반복될 뿐 제도 준수를 위한 이렇다 할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7.5%), 타타대우(-9.4%) 등의 경우처럼 의무 보급대수가 누적되어 마이너스 보급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16년에는 보급기준 준수 의무기업이 15개사로 증가하여, 총 7만7,653대의 보급의무가 적용될 계획으로 저공해자동차 기준강화에 따라 디젤 차량은 제외된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현행 저공해자동차 보급준수 기준은 제재규정이 없어 안 지켜도 그만인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어가고 있다.”며, “대기환경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제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상 -
첨부파일
20160917-[보도자료] 2015년 13개 자동차 회사 중 6개사(46%)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안 지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