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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5년, 정부부처 중 7개 기관은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0%

    • 보도일
      2016. 9.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원진 국회의원
- 의무구매 대상 정부부처 중 절반은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이행 안 해
- 경찰청, 신규 구매 차량 649대 중 저공해차는 단 5대(0.8%)에 불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가 있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정부부처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최고위원, 대구 달서구병)이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대상 정부부처 27개 기관 중 자동차를 구매한 22개 기관에서 구매한 782대의 자동차 중 저공해자동차는 40대에 불과했고,

교육부, 통일부 등 저공해자동차를 단 한 대도 구매하지 않은 기관도 있는 등 11개 기관(50%)은 구매의무비율 30%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구매의무비율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별로 보면,
교육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통계청 등 7개 기관에서는 저공해차동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아 구매비율이 0%였고,

검찰청(27.3%), 국민안전처(12.5%), 국토교통부(7.7%), 경찰청(0.8%) 등 4개 기관은 구매의무비율 30%를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경찰청의 경우 매년 다량의 차량을 구매하면서도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5년 구매한 649대 중 저공해자동차는 단 5대(0.8%)에 불과했고, 2014년 역시 구매차량 745대 중 저공해자동차는 단 1대(0.1%)를 구매하는데 그쳤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구매비율 산정방식*에 따르면, 2015년 전체 기관의 평균 구매비율은 31.8%로 구매의무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체 자동차 구매대수 대비 실제 저공해자동차 구매대수만을 적용할 경우 구매비율은 5.0%에 그치고 있다.
* 저공해차 구매비율(31.8%) = 자동차 구매기관별 저공해차 구매비율 합산(699.1%) ÷ 자동차 구매기관 수(22개)

이에 조원진 의원은, “정부부처조차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부처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숨 쉬는 것마저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불안해소에 적극 나서며, 대기환경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상 -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