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이 업무용차량을 지침까지 어겨가며 사적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업무용차량이 운행된 총 729건 중 705건(96%)이 회장의 출퇴근 목적이었고, `14년에는 회장의 자녀 결혼식에도 업무용차량을 이용한 것이 드러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회장 및 전 직원 업무수행 용도’로 1대의 업무용 차량을 운용 중에 있고, 협회의 내부차량관리지침에는 ‘업무수행 목적 이외의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이를 무시한 채 업무용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협회가 제출한 차량관리 일지를 통해 확인됐는데, 협회는 `11년까지 차량관리 일지를 작성하지 않다가 통일부의 감사에서 지적받은 이후인 `12년부터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회장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은 그 이전부터 행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업무용차량은 올해도 계약이 만료된 6월 전까지 총 운행 93회 중 92회가 회장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한 달여 뒤 대형차를 리스로 인수하고 나서도 계속되었고, 이는 곧 회장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이 정례화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올해 차량계약 만료 후 리스차량을 인수하기까지 협회는 한 달여간 준중형 차량을 렌트하여 업무용으로 운행했는데, 회장은 이 기간 차량을 사용하지 않다가 대형차를 리스하고 나서부터 다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그 의도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협회가 운용 중인 업무용차량의 관리비용(임차료, 주유비)은 `13년부터 `15년까지 연평균 약 2천여만원이 사용됐는데, 업무용차량으로 대형차를 사용해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으로는 회장의 사적사용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강창일 의원은 “회장이 지침을 어겨가며 업무용차량을 자신의 개인차량처럼 사용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직원들이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각해서라도 회장부터 업무용차량을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지난 2007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을 위한 남측 이행기구로 지정되면서 통일부 산하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첨부파일
20160920-[보도자료]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지침 어겨가며 업무용차량 사적 사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