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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국 주요 시설물 231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의무 미준수

    • 보도일
      2016.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영철 국회의원
… 1등급 댐저수지 88개, 건축물(청사 등) 66개, 역사 및 고가도로 40개, 현수교․사장교 30개, 특등급 댐저수지 3개, 발전용 설비 2개, 가스시설 1개, 원자력시설 1개 등

1. 지진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해 건물의 안전성을 측정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어 공공 부분의 안전불감증 쇄신 노력이 필요함

- 주요 시설물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의무는 맨 처음 지진재해법 제정(2008년) 당시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2013년 설치의무 대상을 저수지, 행정기관 단독청사, 국립대학교, 사장교, 현수교 등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음
   * 지진재해법 → 지진화산대책법(2016년)으로 개정

2. 문제는 법시행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지진가속기 설치대상 주요시설물들의 가속기 설치 현황을 보면, 2016년 8월 현재 전국 814개 중 231(28.4%)개가 아직 미설치되었음

- 이를 시설별로 보면, 1등급 댐저수지 88개, 건축물(청사 등) 66개, 역사 및 고가도로 40개, 현수교․사장교 30개, 특등급 댐저수지 3개, 발전용 설비 2개, 가스시설 1개, 원자력시설 1개 등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황영철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이에 대해 “이러한 실태는 우리나라 공공영역의 안전불감증이자 준법정신 부족을 보여주는 전형이다”며 “지진 재난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계획을 조속히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