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작년 한해 대상자임에도 세금 못내 지원금 한 푼 못 받은 대상자 전년대비 3배이상 급증 ... 소득 양극화 심화
보도일
2016. 9. 2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 2015년 근로장려금 대상자이나 세금 못내 지원금 한 푼 못받은 대상자 6만 5천가구로 전년대비 약 3배 이상 급증 - 세금을 일부라도 충당한 대상자까지 포함시 11만 2천가구로 전년대비 약 4배 가까이 급증 - 제도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부적격 수급으로 연 평균 4,286가구, 약 29억원 환수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빈곤층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해 줌에 따라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지난 해 세금을 내지 못해 근로장려금 대상자이나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충당하고 일부만 지급받은 가구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9월 21일(수)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환수 및 체납세액 충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에만 세금을 내지 못해 근로장려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가구는 6만 5천 가구로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빈곤층으로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나 국세 체납으로 인해 한푼도 받지 못하거나 일부 지급 받은 가구는 11만 2천가구에 달했으며, 전년도 3만 5천가구에서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세금도 내지 못할 정도의 빈곤층이 급증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2015년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세는 전액 충당하고 직접세는 30%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부터 간접세도 30% 충당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국세청의 사전검증 소홀로 인해 지급했다가 환수한 가구는 지난해부터 금년 현재까지 5,077가구 39억원에 달하며 제도 시행 이후 연평균 4,286가구, 약 29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한 해만 235만 7천가구에 1조 7,144억원을 지급하며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소득 양극화가 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근로와 연계한 소득지원을 해주는 근로장려금이야 말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선책 중의 하나이다”라며, “빈곤서민층이 세금을 못내 지원금마저 못 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지원금을 줬다가 다시 뺏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0921-(박영선 의원실)_근로장려세제(EITC), 작년 한해 대상자임에도 세금 못내 지원금 한푼 못 받은 대상자 전년대비 3배이상 급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