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부정행위 4년간 316건 달해

    • 보도일
      2016.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불법 전대하는 사례, 2013년 이후 총 316건 발생
- 입주 후 자격상실로 재계약 거절은 3년 동안 2만7,341건에 달해
- 윤관석, “입주자격 심사와 관리에 일정부분 허점 드러난 것, 서민 주거안정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니 만큼 관리감독에 만전 기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임대주택 부정행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2016년 상반기까지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불법전대하여 적발된 사례가 총 3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주 당시에는 자격이 있었으나 입주 후 ▴주택소유, ▴소득초과, ▴자산초과 등으로 입주자격을 상실해 재계약이 거절된 사례는 최근 3년 동안 2만7,3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입주자격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전대는 2013년 70건, 2014년 115건, 2015년 88건, 2016년 6월 43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 중 계약 해지 등 조치가 완료된 사례는 254건,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례는 62건에 달했다.

입주자격 상실에 따른 재계약 거절 현황 자료의 경우,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소유로 인한 재계약 거절이 1만8,414건, 소득초과로 인한 거절이 6766건, 자산초과로 인한 거절이 1,961건 순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공공임대 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부분 LH가 손해를 보더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입주자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입주자격이 없음에도 입주 후 계약해지되는 사례가 지속되는 것은 입주자 선정, 관리, 운영에 있어 일정부분 빈 틈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임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LH의 관리, 운영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