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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기상청은 주민밀집지역에 X밴드레이더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장진영 대변인)

    • 보도일
      2016. 9. 22.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기상청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사드 레이더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X밴드레이더를 동작구의 주민밀집지역에 설치하기로 한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처사이다.

기상청은 이 레이더의 안전거리가 71m라는 것인데, 그 71m 내에는 체육시설, 수도여자고등학교가 있고, 100m 이내에는 아파트단지와 하루 수천명이 이용하는 보라매공원 진입로가 있는 곳으로, 그야말로 대규모 주민밀집지역이다.
  
기상청의 주장대로라도 이 레이더의 안전거리 내에 수천명의 주민들, 특히 성장기의 여고생들이 레이더의 전자파에 상시노출 될 처지에 놓이는데, 기상청은 일단 레이더를 설치한 후 내년 5월에나 전자파 위해성 평가를 하겠다고 하니 기가막힐 따름이다.
  
정부가 주민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포대 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1.5km 떨어진 성주읍 주민들에게 영향이 없다고 강변하더니 결국 배치후보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기상청이 이러한 선례를 뻔히 보고도 안전거리 내에 수천명의 주민들이 상주하는 곳에 레이더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이다.

기상청은 먼저 레이더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레이더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레이더 설치를 강행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6년 9월 22일
국민의당 대변인 장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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