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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재산 ‘부실신고’ Top 5 는 경찰청·대검찰청·교육부·법무부·관세청

    • 보도일
      2016. 9.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철호 국회의원
- 3억원이상 잘못 신고해 징계요청 받은 공직자, 사정기관에 유독 많아 -
- 윤리위에서 징계의결 요청해도 대부분 불문경고 또는 견책으로 끝나 -
- 홍철호 의원, “솜방망이 처벌로는 반복되는 재산 부실신고 못 막아”-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이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 요청을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경찰청이었다. 경찰청의 뒤를 이어 대검찰청, 교육부, 법무부, 관세청 순으로 부실신고자가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반복되는 부실신고를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9월 인사혁신처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실(새누리당, 경기도 김포(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심사 인원은 연간 약 4만 5천명 수준이고 이중 징계의결 요청은 연평균 약 37명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결 요청 사유는 모두 ‘잘못신고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무원으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5년간의 징계의결요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경찰청이 65건, 대검찰청은 27건, 법무부는 14건으로 주요 사정기관에서 부실신고자가 많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의 징계의결요청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대부분 ‘불문경고’ 또는 ‘견책’으로 끝났다. 2014년 이후에는 감봉 이상의 징계가 단 1건도 없었다.

홍철호 의원은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3억원 이상 잘못 신고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면서 “윤리위가 징계의결까지 요청한 것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징계조치를 취해 성실한 재산신고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이상 공무원(일부 특정분야는 7급이상) 등은 자신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등록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붙임 : 중앙행정부처별 과태료부과/징계의결요청 현황.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