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민들이 한‧미, 한‧EU FTA 등 시장개방과 기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 연장이 추진된다.
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주․동두천)은 1일 2014년 일몰 예정인 농업‧축산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농어업관련 비과세‧감면 조세지출 항목의 적용시한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표: [2014 농어업 관련 조세지출 일몰 대상 조항]
3.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들에게 2017년까지 연평균 약 1조 7,165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영농비용 절감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농어가 소득감소 및 도‧농간 소득격차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14만2000가구의 농가가운데 작물판매금액이 일년 통틀어 1000만원에 미치지 않은 농가가 70%에 달한다. 1994년 도시근로자 소득과 비슷한 수준이던 농가소득은 2012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7.6%로 떨어졌다.
5. 정 의원은 “1년 매출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가 70%에 달하는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는 4년간 농어업 예산 5조2천억원을 감축하겠다고 하고, 세제 혜택까지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 지적하며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농가소득보전 대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