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일환으로 인공임신중절술예방을 위한 적극적 홍보·모니터링 사업활동 필요 -
가. 현황 ◦ (정의) 인공임신중절술이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에 임신 중인 상태에서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함
◦ (관련법령) 모자보건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신 24주일 이내 인 사람만 할 수 있음.
◦ (현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342천명, 2011년 169천명으로 절반이상 줄어들었으나, 2011년의 신생아 수가 47만여 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신생아의 36%에 해당됨. 또한, 인공임신중절술은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법적허용한계를 두고 있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나. 문제점 문제1) 가임기 여성 중 인공임신중절술 경험 한 여성은 19.6%으로 나타났고, 인공임신중절술 사유로는 법적 허용한계 범위가 아닌 원하지 않는 임신(43.2%), 경제적사정(14.2%), 주변의 시선(7.9%) 순 !
◦ 여성에게 직접 물어본 인공임신중절 경험에 대해 19.6%의 여성응답자가‘있음’으로 응답했고, 여성과 남성에게 주위에 인공임신중절술 경험을 물은 경우에 36.2%가‘있음’으로 나타났음. <표1>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인공임신중절술을 직접 경험한 여성들의 사유로는‘원하지 않는 임신’이 43.2%’로 가장 높았으며, 주위에 인공임신중절 수술 경험을 물은 질문에도‘원하지 않는 임신’이 61.3%로 가장 높았음.<표2>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술의 법적 허용한계(산모의 건강, 태아의 건강)가 아닌 사유로 생명을 경시·부정하고 있는 것임.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0922-[김승희의원실]보도자료_인공임신중절술 70%는 법적허용한계 아닌 사유로 선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