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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재산 116억, 연 소득 5억6천만원인데 건강보험료는 월 6만180원?

    • 보도일
      2016. 9.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희 국회의원
- 재산·소득 많으면서 저임금 직장가입자로 둔갑, 5년간 8천3백여건
- 5년간 허위취득 보험료 환수금액 총 293억2,500만원
- 김상희 의원, “근본원인은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서둘러 개편해야”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언급된 바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들이 많은 재산과 소득을 숨긴 채 직장가입자로 둔갑하여 소액의 보험료만 내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여 최소한의 보험료만 내고 있는 허위취득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근로소득 미신고자, 직역간 변동자, 동거가족사업장, 고령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유소득자 등 허위 취득 가능성이 높은 19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거쳐 허위취득자를 적발하고 있다.

재산·소득 많으면서 저임금 직장가입자로 둔갑, 5년간 8천3백여건
  최근 5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자 적발 건수는 총 8,3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영역에 해당하는 허위취득자가 2,9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소득 미신고자가 1,151건, 직역간 변동자 1,083건, 동거가족사업장이 889건, 고령 직장가입자 625건, 사업자등록 유소득자 376건, 두루누리 직장가입자 312건, 허위취득 이력자 191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180건, 해외출입국 다빈자 147건, 소득있는 피부양자 상실자 132건, 고액재산가 122건, 부동산임대업 종사자 78명, 고소득 퇴직자 62명, 장애인(1~3급) 42건, 연예인·직업운동가 41건, 장기휴직자 12건, 외국인 직장가입자 7건, 9억원 초과 피부양자 상실자 4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허위 취득으로 인한 환수금액 총 293억2,500만원
  환수금액을 살펴보면 총 293억2,500만원으로 기타 76억4,741만원, 동거가족사업장 40억833만원, 근로소득 미신고자 38억4,265만원, 고령 직장가입자 31억361만원, 직역간 변동자 28억9,589만원, 사업자등록 유소득자 23억7,190만원, 고액재산가 9억1,373만원, 해외출입국 다빈자 8억6,851만원, 두루누리 직장가입자 7억7,621만원, 부동산임대업 종사자 6억4,799만원, 허위취득 이력자 5억7,675만원, 장기요양등급인정자 4억8,402만원, 소득있는 피부양자 상실자 4억2,114만원, 고소득 퇴직자 2억6,789만원, 연예인·직업운동가 2억3,468만원, 장애인(1~3급) 2억90만원, 장기휴직자 2,999만원, 9억초과 피부양자 상실자 2,555만원, 외국인직장가입자 77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재산 6천억, 소득 6억인데,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의 1/100만 내
  이들 중 추징금액이 높은 상위 10명의 case를 살펴봤다. 박**씨는 환수금액 7,850만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재산이 116억(건물 10억7천만원, 토지 105억), 소득이 5억6,175만원(종합소득 5억5,692만원, 근로소득 483만원)이어서 실제로는 월 237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로 둔갑하여 월 6만180원의 보험료를 내, 실제 내야 할 보험료의 1/40밖에 내지 않고 있었다.

  또 다른 박00씨의 경우, 환수금액 총 7,490만원으로 재산 6,310만원, 소득 6억4,653만원, 자동차 세액 43만5,800원 등으로 월 228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나 2만1,240원(실제 보험료의 1/108)만 내고 있었다.
  그밖에도 성**씨는 재산 11억5,680만원, 소득 3억5,373만원으로 156만5,54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나 동거가족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단 4만3,500원만 냈고, 문**씨는 재산 4억2,929만원, 소득 5억1,929만원으로 실제 222만3,8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나, 20만5,310원만 냈다. 이하 환수금액 상위 10명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상희의원은 “재산과 소득이 많은데도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는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 재산도 없이 쥐꼬리만한 월급만 받는 직장가입자들이 들으면 땅을 칠 노릇이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모두 현재의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 대해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면 이런 편법이 통하지 않게 된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부과체계 개편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