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 통해 보훈급여 중 일부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도 개선, 강력 요청
보도일
2016. 9. 2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9월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보훈급여중 일부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음을 밝히며, 국가유공자 분들의 각종 수당과 급여를 소득으로 산정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하는 등의 모호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도 선정 기준액은 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을 10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60만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법 시행령에서 ①독립유공자(유족)이 지급받는 보상금, ②국가유공자(유족)이 지급받는 보상금ㆍ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ㆍ부양가족수당ㆍ중상이부가수당ㆍ고령수당ㆍ2명이상사망수당ㆍ전상수당, ③고엽제휴유증환자 및 2세환자가 지급받는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 최고액을 제외한 금액 등은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자료를 보면, 국가유공자가구의 월평균 총 소득액은 일반가구 소득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1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일반평균 12%에 비해, 2.5배 수준인 30.1%를 나타나고 있다.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가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만큼 국가유공자 가구의 소득이 적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기초연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소득인정액에 보훈급여의 일부를 포함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언주 의원은 “경제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합당한 대우조차 하지 못해놓고 경제만 운운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잘못되었다. 국가유공자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면서, “젊은 시절, 본인의 성공이나 자기개발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대가가 이런 것이라면 과연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느 누가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보훈가족의 희생에 대해 합당한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