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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비리공무원이 인증해준 수입차, 전면 재조사 착수

    • 보도일
      2016. 9.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보라 국회의원
- 기업 접대와 금품수수로 파면된 인증 연구사 인증기록에 폭스바겐 문제차량 있었다
- 닛산, BMW, 포르쉐, 피아트 등 접대업체 차량도 조사 대상
- 청렴도 꼴지 기관, 재발 방지 대책도 미흡
- 연구사 5명 뿐, 인력보강과 지위개선도 시급

❍ 2009년부터 2015년 5월까지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등 ‘환경인증’을 담당했던 황모 연구사는 지난해 기업들로부터 접대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올해 2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및 추징금 각각 1500만원 가량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교통환경연구소로부터 해당 연구사의 재직 당시 인증 기록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그가 재직 당시 폭스바겐 성적서 위조, 임의설정 문제 차량을 다수 인증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 황모 연구사가 인증했던 폭스바겐의 성적서 위조, 임의설정 문제 차량 관련 기록은 총 60건이었다. 성적서 위조 차량 건수가 38건이고, 임의설정 문제 차량 건수가 22건이다. 이는 폭스바겐 문제차량 인증 건 전체(134 건) 대비 45%로 상당한 규모다.

❍ 인증 연구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사의 접대와 뇌물 수수는 매우 큰 비리로, 환경부는 해당 연구사가 수입차 인증을 담당하던 시절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인증 차량에 포커스를 맞춰 재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황모 연구사에게 술과 금품, 성접대를 했던 닛산, BMW, 포르쉐, 피아트 등 다른 업체들의 인증 차량도 포함됐다.

❍ 한편, 교통환경연구소의 수입차 인증을 담당했던 또 다른 연구사는 지난해 부친상 당시 자동차 업체로부터 100만원 가량의 뇌물성 조의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수입차 인증라인의 청탁비리가 개인 일탈 수준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 관련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은 ‘15년도 환경부 소속기관 반부패・청렴도 평가’에서 꼴지를 기록했다. 올해 3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업무 관리 개선 세부추진 방안‘을 내놓고, 실행중이다.

❍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해오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형식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추진계획에서, 불편사항 개선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연간 2회 민원인 대상 정기회의를 열겠다는 조항도 실은 기존에 규정이나 정책이 바뀌면 연간 1~2회 정도 개최되어왔던 것이다. 또한 연구소 내부에서 인증담당자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겠다는 대책 역시 이전에 2년마다 보직 순환이 이뤄졌던 부분이다.

❍ 폭스바겐 사태로 수입차 인증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현재 수입차 인증서류 재검토를 과제로 떠안은 교통환경연구소의 문제인식과 자정노력은 안이하기만 하다.

❍ 신 의원은 “현재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사는 5명뿐이고, 이 중에서도 수입차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사는 단 2명으로, 기업과의 유착 가능성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인력보강 만으로 수입차 업체와의 비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신 의원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인증 연구사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수입차 인증의 투명성과 권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6년 9월 22일
국회의원 신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