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위원회 조정결정 거부 기업 273건(2011년)→768건(2015년) 3배 가까이 급증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실에서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애플코리아, KT 등이 소비자분쟁조정원의 조정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와 애플코리아는 2011~2015년까지 5년 연속으로 분쟁조정을 거부한 상위 15개 기업에 속해 있으며, 각각은 67건, 39건의 분쟁조정을 거부해 왔다. 이밖에도 서울대학교병원, 미래상조, 이베이, 인터파크, SK텔레콤이 3년간 분쟁조정을 거부한 상위 15개 기업에 속해 있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애플의 경우 품질보증기간내 자체 하자제품, 통화품질 불량, 충천불량 등 소비자의 관리 소홀이 아닌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환급, 교환, 수리 조정결정까지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대부분의 소비자 분쟁의 경우 소액의 사건이 많아 법원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애플 등 일부기업에서 조정결정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기업 입장에서 조정을 거부하더라도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조정을 거부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1년 273건의 소비자분쟁 조정거부건수가 2015년에는 768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반면, 불성립건수에 대한 소비자소송 지원실적은 2011년 7건에서 2015년 6건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조정조서의 강제집행을 위해 법원에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등을 법원에 제출해 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 목적물이 소재한 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을 통해 자력구제를 받아야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조정 이후 소송지원 등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재호의원은 “평균 3개월 정도의 조정절차를 통해 제품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이행을 거부하는 기업으로 인해 법원의 강제집행 청구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소비자를 무시하는 악덕기업에 대한 제재방안과 더불어 소송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하다 ”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 조정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기업들을 공개하는 등 제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엽우피소 사태로 인한 분쟁은 객관성을 위해 제외하고 산출된 통계자료입니다. *첨부:2011~2015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거부 상위15개 기업(출처:소비자원, 정재호의원실 재구성)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0923-[정재호의원실 보도자료]소비자 지켜준다던 소비자원, 애플 등 기업 눈에는 종이호랑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