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공관 차량이 국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 2013년 이후 7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의원(수원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주한 외교공관별 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교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2013년 208건(1,318만 1,860원), 2014년 241건(1,413만 9,980원), 2015년 188건(1,122만 9,280원), 2016년 8월말 81건(479만 9,180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최근 3년간 주한 외국공관별 차량 과태료 부과 상위 10개국을 보면 러시아 101건 612만 3,340원, 몽골 66건 406만 7,020원, 미국 44건 228만 8,320원, 중국 32건 186만 5,420원, 아랍에미레이트 21건 122만 2,580원 순으로 강대국 외교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미납한 건수는 2013년 27건 195만 7,920원, 2014년 33건 310만 1,380원, 2015년 44건 305만 7,120원, 2016년 8월말 29건 172만 6,840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미납금액 국가별로 보면 튀니지 11건 109만 6,060원, 파나마 14건 103만 540원, 방글라데시 12건 88만 7,920원 순 이었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주한 외교관들에게는 외교특권이 주어진다고 해서 기초질서를 위한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특히, 과속․신호위반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한 외교차량도 교통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