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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주교도소 등 경상도 소재 교정시설 18개 중 13개, 내진설계 안돼

    • 보도일
      2016. 9.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성동 국회의원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53개 중 33개(62.2%)시설 내진설계 안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법제사법위원장)은 법무부로부터 검찰청 및 교정시설 내진설계 현황 보고받은 뒤, 전체 116개 시설 중 53개 시설이 내진설계가 안되어 유사시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 검찰시설의 경우 63개 중 43개(68.2%)시설에 내진설계가 되어있다.(별표 1 : 검찰시설 내진설계 현황)

교정시설의 경우 서울구치소를 비롯해 대전·대구·안양·부산교도소 등 53개 중 33개(62.2%) 교정시설에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다. 특히 이번 경주지진의 원인인 ‘양산단층’의 영향권내에 있는 18개 경상도 소재 교정시설 중 경주교도소를 비롯해 부산구치소·창원교도소 등 13개 시설에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았다.(별표 2 : 교정시설 내진설계 현황)

반면, 대법원을 비롯한 모든 법원 청사는 내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 법무부 시설과 대비된다.(별표 3 : 교정시설 내진설계 현황)

이에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근까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경주지진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한 뒤,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은 폐쇄된 공간으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극심할 가능성이 있고, 수용자의 탈옥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내진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교도소(구마모토 교도소) 등 수용시설이 이재민을 위한 임시 피난처로 사용되었다.(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