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의원, 23일 지자체에 의한 지방어린이재활병원 설립 골자로 한 ‘지방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소위 ‘건우법’ 대표발의 ❍ 박 의원 “19대에 이어 다시 한 번 8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건우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 “20대 국회에서 건우법 통과대 30만 어린이재활난민의 어려움 덜 수 있길 기대”
여야 국회의원 80여 명이 ‘건우의 꿈’에 힘을 실어줬다.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23일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소위 ‘건우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재활 전문병원은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단 한 곳에 불과해, 치료‧재활을 요하는 지방의 장애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건우법은 지역별 치료격차 및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을 골자로 한다. 또 국가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어린이대상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자체는 병원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앞서 건우의 사진과 함께 사연을 담은 편지글을 친전으로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 법안 공동발의 및 통과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다시 한 번 8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30만에 달하는 재활난민의 아픈 사연에 공감해주셨다”면서 “소관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양승조 위원장(천안병)과 인재근‧김상훈 간사 또한 법안통과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꼭 건우법이 통과돼 30만 어린이재활난민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로 전국 곳곳에 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양승조‧김상훈‧인재근‧박병석‧이상민‧조승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81명이 공동 발의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