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0명 중 8명이 행정자치부 출신 공무원으로 채워져 낙하산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평가원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이사현황 및 취업전 경력’자료에 따르면 이사장을 비롯하여 상임이사, 위촉직 이사 1인 등 3인은 행정자치부 퇴직공무원이었고, 당연직이사 5명도 모두 행정자치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임이사장도 행정자치부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하지만 현재 평가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부공모절차도 없고 경쟁채용 과정도 없는 밀실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평가원을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향후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방공기업이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평가원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평가원은 보다 엄격한 조직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법률에 따른 법정기관으로 되었기에 인사 및 조직운영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외부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경쟁채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진의원은 “행정자치부 퇴직공무원의 낙하산기지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당연직이사에 지방공기업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